[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진보진영단체로 구성된 8ㆍ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낸 경찰의 행진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 단체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를 추진했으나 경찰은 미ㆍ일 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 통고를 해 허가하지 않았다. 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비롯된 국제적 긴장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행사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이날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재판부는 "이 행진의 명칭이 '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인 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비롯된 국제적 긴장 상황과 이에 대한 미국 및 일본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이번 행진은 미ㆍ일을 대표하는 외교기관인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미ㆍ일 대사관 관계자는 광복절이 대사관 휴일이기는 하나 최근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광복절의 시기적 특성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한다"며 "만일 신고대로 행진이 이뤄질 경우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공관 안녕의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할 접수국의 특별한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비엔나 협약 쟁점과 관련해서는 정부 관계자도 법정에 나와 협약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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