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정 의원에 항소심서 '무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함진규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함진규 개인을 특정해서 구체적인 생활 행태를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새누리당 주요 지지세력이라고 생각되는 부유층의 생활 행태를 나타내는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의 발언이 함진규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가정해도 이 사건 피고인 발언 경위, 발언 시간,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를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이 의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선 선고유예 의견을 냈다.이 의원은 지난해 4월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당시 시흥갑에 출마한 같은 당 백원우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하며 당시 함진규 새누리당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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