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등 12월31일 허가만료방통위, 재허가 관련 의견수렴 시작우편·이메일·팩스…신분도 확인돼야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부터 올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앞두고 시청자 의견 접수를 받는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견을 받는다.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147개 방송국,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의견제출 내용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제출기한은 8월 3일부터 30일까지다. 접수는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방통위는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심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지상파 3사다. 모두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다. 3사는 6월말 재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방통위는 기술심사, 의견수렴을 이어가고 오는 10월 심사위원회를 구성, 11월 의결과 결과통보를 할 계획이다. 4기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만큼 깐깐한 심사가 예상된다.다만 예전과는 달리 보다 실질적인 심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이미 허가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3월 TV조선은 방통위 재승인 합격점수에 미달했지만 "1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건수를 4건 이하로 유지하고 6개월 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재점검받는 조건"으로 3년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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