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法, 김기춘·조윤선 솜방망이 처벌…면죄부 준 것'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이 불가한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에 7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천양현격의 판결이며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이고,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하는 판결이다"라며 "국민 대부분이 법원이 헌법적 법률적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 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아울러 추 대표는 "징역 3년의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28111238095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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