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여승무원 성폭행 혐의, 중국 대기업 회장 무혐의 처분

금성그룸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을 조사한 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을,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2~3월께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20대 여성 2명을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고소장이 제출된지 석달 후인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A씨가 회장으로 있는 금성그룹은 1993년 설립된 이후 유통ㆍ가구ㆍ백화점ㆍ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라고 불린다. 금성그룹은 2015년에 한국 지사를 설립했고 국내 의류기업과 손잡아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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