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말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주말인 15일 밤샘 최종협상에 들어간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진행한다.당일 24시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차수를 변경해 16일 오전에도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5일로부터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지난주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경영계)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의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보다는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격차가 2900원에 달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경영계는 2.4% 오른 6625원을 내놨었다.공익위원들은 이날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 내에서 협상을 벌이게 되며,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게 되는 수순이다. 다만 노사 양측이 임금안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면 의결은 불가능해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15%가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7400원대가 된다. 매년 파행으로 거듭하다 공익위원들의 투표로 마무리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을 불과 2주 남짓 남겨두고 첫 회의를 개최했고,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에서야 노사 최초요구안이 상정됐다. 결국 올해도 약 10차례 회의 끝에 마감시한에 쫓겨 결론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돼야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당장 현안인 업종별 차등적용·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