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세차례 발급된 특허 특혜·부적정 정황 확인한화·두산 등 특정기업에 점수 과다부여 '특혜'매장면적·법규준수도·중소기업제품 설치비율 등 수치 조작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감사원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감사한 결과, 2015년 신규 사업자 선정(1차) 및 2015년 후속 사업자 선정(2차),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결정 등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원은 2015년 관세청이 1,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기업(한화, 두산)의 점수를 과다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고, 2016년 3차 신규특허의 경우 4개의 추가 특허를 발급하면서 미흡하고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차, 순위 바뀐 한화와 롯데=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월 서울 지역에 3개 시내면세점(대기업 2개, 중소·중견기업 1개)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7월10일 3개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조작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우선 매장면적 평가점수 관련이다. 서울세관은 '세관장 검토의견서'에 신청업체의 매장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을 기재하면서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한화 매장 내에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도 공용면적 기재란을 삭제하고 공용면적(1416㎡)을 매장면적에 포함시켰다.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 작성했다.또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작성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기초로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점수를 매기면서도 한화만 공용면적 기재란이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세관장 검토의견서'상의 매장면적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한화는 해당 항목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1계단 상승했고 평가총점 또한 60점(7위)에서 150점(6위)로 90점 과다부여됐다. 이로인해 롯데는 90점이 과소부여됐다.
법규준수 부분도 문제가 됐다. 관세청은 신청업체가 세관업무에 관한 각종 신고·납부·이행 의무를 준수해 온 데 대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산정하면서도 조작을 꾀했다.한화의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89.48점)와 '수출입업체 점수'(97.9점)를 평균한 93.69점이 정당점수인데도 업무 담당자는 '수출입업체 점수'만 평가 담당자에게 보냈다.평가 담당자는 한화의 사업계획서와 세관장 검토의견서에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외시켰다. 이에 한화의 번규준수도 점수는 '수출입업체 점수'(97.9점)가 그대로 인정돼 정당 점수(93.69점)보다 4.21점 높게 산정됐고, 그에 대한 평가총점 역시 150점이 과다부여됐다.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부분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항목은 전체 매장면적 중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한화에 대해서만 전체 매장면적 중 중소기업제품 판매 '영업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평가점수를 부여했다.영업면적은 매장면적에서 고객 이동에 필요한 2m 폭의 통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뜻한다. 한화의 중소기업제품 판매 매장면적은 2798.7㎡, 영업면적은 1568.3㎡이다. 이에 따라 한화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은 35.68%이 아닌 19.98%로 산출되어 총점에서 100점을 과소부여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특허 심사에서 총 3개 부분의 계량항목 점수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한화의 총점은 정당점수보다 240점 많게 롯데의 점수는 190점 적게 부여돼 롯데 대신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제대로 평가했다면 롯데가 271점 차이로 선정(롯데 8091점, 한화 7820점)되지만, 실제로는 한화가 159점 차이로 선정(한화 8060점, 롯데 7901점)된 것이다.
◆2차 '롯데'에게 불리하도록 고무줄 잣대= 관세청은 2015년 말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지역 3곳의 시내면세점의 후속사업자로 선정하면서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롯데에게 불리하도록 업체마다 고무줄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조작되기 전 점수가 가장 높던 롯데가 탈락했고, 두산이 특허권을 가져갔다. 우선 관세청은 공개되지 않은 내부기준(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의 단서조항)에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를 실시해 롯데에 총점 120점이 과소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매장규모의 적정성 부분도 잘못 심사했다. 신세계를 제외할 경우 심사대상 업체는 3개가 되어 '매장규모의 적정성' 점수는 순위당 10점씩을 차등해야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4개 업체를 기준으로 8점씩 차등함으로써, 정당점수에 비해 롯데는 총점 71점, 두산은 48점이 과소부여됐다.감사원은 "2015년 2차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롯데는 총점 191점이, 두산은 총점 48점이 더 적게 부여돼 정당 평가시 선정되었어야 할 롯데를 제치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제대로 평가했다면 롯데가 38.5점 차이로 선정(롯데 9420점, 두산 9381.5점)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두산이 104.5점 차이로 선정(두산 9333.5점, 롯데 9229점)된 것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