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난감 에너지 정책] 첫 단추 잘못 낀 경유세 인상 논란..'효과 미미'

정부 연구용역 "경유세 인상, 미세먼지 저감효과 낮아" 결론현장서도 "수송용 연료에만 국한해 한계 뚜렷" 목소리미세먼지 다양한 원인 못보고 '경유'에만 집착한 결과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 못 박았지만 불씨는 살아있어발전용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경유세도 장기적으론 인상될수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에너지 가격 조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 연료인 휘발유·경유·LPG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목적이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공청회는 지난 1년 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서 내린 결론은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세먼지가 약간 감소하긴 한다. 현재 ℓ당 641원인 경유세를 2배(512.9원) 가까이 올려 경유가격을 ℓ당 1800원대로 높이면 미세먼지는 국내 총배출량에서 1.3% 가량 줄어든다. 환경피해비용은 2조313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저감 효과 대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컸다.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망치 대비 0.21%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3조원 가량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였다. 같은 조건에서 세수는 총 5조5495억원 늘어난다. 맹점은 미세먼지를 국내 배출량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중국 등 해외영향이 50%~70%까지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축 효과는 최소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의 당초 목적과 달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송용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이유도 이런 점들 때문이었다. 이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로 단정짓고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다. 원인은 경유차 외에도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 해외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등 다양한데 수송용 에너지 가격만 살피기로 해 출발부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수송용 에너지에만 집중해서 연구가 이뤄졌다"며 발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유류세에 너무 많은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며 "유류세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송용 에너지 가격을 환경요인,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에 국한해 살펴보는 것도 한계는 뚜렷했다. 연구과정서 교통혼잡,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살펴보긴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작된 연구였던 만큼 출발선이 같을 순 없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역시 "연구범위가 한정돼있다보니 제한이 있었다"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오다 보니 효과를 좀 더 타겟팅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경유세 인상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불씨는 남아있다. 기재부의 발표에 환경부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하는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특위 구성 등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인상 논의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전 에너지 정책을 강화했는데 수송용에서도 발전분야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며 "차량·운행규제도 있지만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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