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승진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전관예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거듭했고, 의원들은 대법관 후보자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며 문제 삼았다.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80~90%는 여론조사에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고, 변호사들도 있다고 하기에 법원으로서는 보여 지는 전관예우도 방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를 없애는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후보자의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변호사의 사건 기각률은 64%인데 비해 전관 변호사는 6.6%에 불과해 이러니 일반 국민들이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 대법원장은 취임 전 4년간 60억원의 수임료 수익을 올렸고, 또 다른 대법관은 취임 전 1년간 10억원, 대법관 퇴임 후 10억원, 고검장 퇴임 후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게 전관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등 고위직 법조인을 했으면 변호사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고위직을 하고 나오면 전관예우는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구속기준과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기준 확립이 국민들의 위해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외에도 대법원장 권한 견제,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볍개혁 관련 질의도 이어졌지만 별다른 공방없이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특히, 노동 분야 등에서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온 박 후보자의 판결 사례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다.다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관 개인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업적을 쌓았지만 대법관으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은 덜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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