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숲길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8월부터 성수1가2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 668, 685번지 일대 상호협력주민협의체에서 입점 제한 여부 심의 의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다음달부터 성수동 서울숲길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지 못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8월부터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입점 제한에 들어감에 따라 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제한 대상지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 685번지) 일대이며, 성동구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대형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 식당 등), 제과점, 화장품판매점의 입점이 제한하게 된다.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나 불허는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점제한업체 입점동의,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협의 ?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는 뉴욕시의 도시계획을 심의 ? 자문하는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했다. 뉴욕시에는 5개의 자치구에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지난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숲길 일대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동안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축이 제한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신축이 가능해졌고, 특히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일정부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입점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는 골목상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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