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CCTV도 없는 무인경전철 '위험천만'

국민안전처 민간합동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인천지하철 2호선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인천지하철2호선 등 우후죽순 건설된 무인 경전철들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4월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무인경전철 안전관리실태에 대 민간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4호선, 대구3호선, 인천2호선, 용인, 의정부, 김해선 등 6개 노선과, 건설 중인 우이-신설, 김포경전철 등 2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이었다. 점검 결과 화재 대비가 소홀한 경전철 지하역사들이 지적됐다. A역의 경우 지하1층 대합실의 급기구(공기공급) 4개소는 풍속 '0' 으로 측정돼 기준 0.1~5 m/s보다 낮아 제대로 공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지하2층 승강장의 배기구(연기배출) 7개소는 풍량도 '미달' 되는 등 화재대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경전철은 '화재 안전성 분석'을 환승역 등 혼잡한 지하역사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이 적발됐다. 모든 지하역사들을 상대로 설계단계에서 화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지대(승강장 4분 이내, 외부출입구 6분이내)까지 대피시간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부품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C경전철은 최초 차량도입 이후 주요부품에 대한 신뢰성 분석(사용 여부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체주기(6년)를 2년3개월이나 초과해 연장 사용했다. D경전철은 차량 수입부품을 구매하면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납품회사에서 자체 검사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등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무인운전방식 안전관리에도 헛점이 발견됐다. E경전철은 차량 내부, 본선 구간에 감시장치(CCTV)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안전법 개정(2016년 1월19일) 이전에 사업이 추진돼 의무 설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또 F경전철은 거점역사에만 안전요원을 부분 배치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ㆍ철도운영사에 시정ㆍ보완 등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관계 부처에는 철도 안전 개선 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류희인 안전처 차관은 "경전철이 아직까지 대형 사고는 없었으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점, 지자체의 철도운영 경험이 부족한 점, 적자운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ㆍ지자체ㆍ운영사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는 경전철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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