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기자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신규 핸드폰을 사는 사람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법정보조금이란 형태로 핸드폰 보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 단말기나 무약정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선택약정제도는 보조금을 주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해 중고, 무약정 단말기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법이다. 그러다보니 할인율 상향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줄다리기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이 제도 도입 당시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12%로 할인율을 정했다. 하지만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치자 미래부는 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이미 할인율을 8% 상향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할인율을 또다시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고 업계에선 주장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만든 당초 제도 취지를 위배한다는 것. 이동통신사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애플 등 글로벌 제조업체 배만 불리고 중저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층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LG전자와 달리 애플은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애플 아이폰 구매자 90% 이상이 요금할인을 받아왔는데, 이 부담을 이동통신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위헌소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분명히하고 있으며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동통신3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정부가 계획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