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예산낭비 초래…감사원, 시민단체 주장 '입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추진했다 백지화된 '검단스마트시티' 여파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재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시의 부실행정과 예산낭비를 지적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다만 손실액 규모를 놓고는 이견을 보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22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감사보고서에서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택지개발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어 검단 택지개발 공사를 10개월간 하지 못해 이자비용 116억원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협상을 진행하던 지난해 2월 두바이 투자자측이 사업마스터플랜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1공구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한달 뒤인 3월 입찰공고를 취소했다.하지만 투자협상 결렬로 지난해 11월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서 도시공사는 취소했던 입찰공고를 같은해 12월 다시 냈다. 감사원은 "투자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해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주의처분을 내렸다.이 감사는 지난 2월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가 인천시민 352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는 인천시와 두바이 간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지연으로 검단택지개발사업이 늦춰지고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천시의 부실행정이 예산낭비로 이어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입증된 셈이다.그러나 손실액 규모에 대해선 감사원과 시민단체 간 이견이 있다.감사원은 입찰공고를 중단한 지난해 3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한 12월 1일까지 10개월간 이자비용으로 116억원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대상 부지도 검단스마트시티 전체 사업 부지 471만7000㎡ 중 1-1공구(38만㎡)만 적용했다.반면 시민단체와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손실액을 1000억원대로 봤다. 실제 인천도시공사는 검단택지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액이 480억원 규모라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바 있다.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실액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된다.시민단체는 스마트시티 협상 때문에 전체 부지의 사업이 중단된 만큼 감사원이 1-1공구로 국한해 손실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시민단체는 감사원이 산정 기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면서 손실액 추산 규모가 대폭 줄었다며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절반씩의 지분을 소유한 서구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총 1118만㎡ 중 470만㎡에 4조원 규모의 두바이 자본을 유치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두바이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11월 사업이 백지화됐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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