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유도한 뒤, 환불엔 인색…헬스장의 '먹튀'

계약기간 신중히 결정계약시 환불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현정씨(34)는 여름을 앞두고 체중감량을 위해 헬스장을 등록했다. 6개월 장기계약이 훨씬 저렴하다는 말을 믿고 36만원을 그 자리에서 결제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다짐했던 초반과 달리 막상 운동을 하려니 귀찮고 힘들었다. 8일 정도 지난뒤 헬스장을 가지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하루 이용료 1만5000원, 위약금 10% OT비 6만원 등 21만6000원을 공제한 14만4000원을 돌려줬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장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4년 1148건에서 2015년 1365건, 지난해 1403건 등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661건이 접수됐다. 지난 3년간 피해유형은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3515건(89.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특히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장기계약은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했다.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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