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부동산대책]달라지는 제도는…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LTV·DTI' 10%포인트 강화집단대출도 DTI 적용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1개로 제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조정대상지역 확대·강화다. 올 하반기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강도 높은 규제 대신 기존 규제에 대한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 기간 연장과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이들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제한= 우선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의 전매제한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 LTV·DTI 10%포인트 강화= 정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에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했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1개로 제한=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해당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10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꼽혔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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