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산정자료 미제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용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곳에서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새 시행령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안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시행령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에 확정된다.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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