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늦어도 5일까지 방북신청'…정부, 승인 고심

대북접촉 이어 방북 승인도 관심

남북민간교류 확대 의미…국제제재 기조 악영향 우려는 변수[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6ㆍ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할지 관심이다. 통일부는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의 대북접촉요청을 31일 승인했다. 통일부가 방북신청까지 받아들일 경우 9년 만에 남북공동으로 행사를 치르게 된다.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측과 팩스를 주고받으며 준비를 하고 있으며 늦어도 5일까지 방북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북승인이 날 경우 평양에서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남측위의 방북신청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6ㆍ15 17주년 행사를 남북공동으로 치르는 의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과거 참여정부 때는 6ㆍ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남북을 오가며 민간 주도의 공동행사가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승인할 경우 본격적인 남북민간교류라는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제재라는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일각에서는 대북접촉 승인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 만큼 방북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행사 준비를 위해 서둘러 결정한 것일 뿐, 방북 승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방북신청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방북계획서, 북한 카운터파트의 초청장과 북한당국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각서가 필요하다.이 당국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15일 행사 직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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