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때 이른 더위와 가뭄에 따른 팔당호 녹조발생 차단을 위해 도 전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도와 시ㆍ군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 등 52명 31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팔당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 440곳을 비롯한 도 전역 1200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15만776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5749개로 36.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인근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 120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2500만명의 식수원"이라며 "생활오수가 그대로 팔당호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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