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파열음]정부 '강공'에 재계 '당혹'…키는 법원이 쥐었다

하도급 정규직 전환 요구에 재계 '고민'모든 하청 직원 고용 한계…기준 잡기도 어려워대부분 소송에 발 묶여…"법원 결정 따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비정규직 철폐 촉구하는 노동자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사법부가 게임메이커로 떠올랐다. 정규직 전환 논의의 핵심인 사내하청 근로자와 관련해 2심 혹은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논의의 실마리가 법원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금호타이어ㆍ현대제철ㆍ포스코 등은 현재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정규직 전환 문제로 소송 중이다. 현대기아차와 금호타이어, 포스코는 2심까지 진행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현대제철은 1심에서 패소해 항고했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승소했지만 사내하청 근로자측의 항고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2% 안팎에 그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이 많지 않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반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청'을 놓고는 근로자와 원청업체간 이견이 있는게 사실이다. 기업들은 모든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기준을 잡기도 어려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도급 정규직 전환 문제가 소송까지 가게된 것도 기본적으로 간접고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결국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판결 분위기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1심을 뒤집고 하청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아서다. 금호타이어와 포스코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1심에선 적법 도급으로 인정받았지만 2심에선 사내하청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한 점이 인정돼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았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정규직 전환에 나선 기업도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4년 노사 합의로 3년 간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300명을 추가 채용하면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된다. 추가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윤여철 부회장(노무 담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고민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그 중에서도 사내하도급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규직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사업장 여건이나 기업의 인력운용 방침에 따라 규모나 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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