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일 강남·서초 일대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5월30일까지 1년 연장

-구룡마을·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성뒤마을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는 강남·서초 일대 27㎢ 규모의 미개발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구룡마을·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근처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 일대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 지역이다. 개포동(1.21㎢)·세곡동(1.16㎢)·수서동(1.07㎢)·율현동(0.54㎢)·자곡동(1.25㎢)·일원동(0.68㎢)·대치동(0.11㎢) 등 7개동 6.02㎢ 규모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신원동(2.09㎢)·염곡동(1.45㎢)·원지동(5.06㎢)·우면동(2.94㎢)·서초동(0.92㎢)·양재동(1.26㎢) 등 8개동 21.27㎢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8년 도입됐다.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후 해당 토지의 여건 변경 등을 고려해 해제하거나 재지정한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적극 해제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7.29㎢로 시 전체 면적의 4.5%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양원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며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서초구 뿐이다. 2010년 말만 해도 시 면적의 39.3%(237.76㎢)가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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