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자율로 시행 가능성분리공시제 도입은 행정부 의지에 달려지원금 상한제는 큰 이견없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들의 표정이 좋지 못하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도 기본료 개념 있다" = 이통사 입장에서는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공약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4G 요금제부터는 정액 형식으로 요금 체계가 바뀌었다며 기본료 폐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또 5G 통신망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 회계 정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데, 정액 요금제일지라도 기본료가 포함된 형식으로 돼 있다"며 "사업자들은 1만1000원이 임의적인 수치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낸 자료에 정확히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보통 망 투자 후 7~8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나고 수익 모델이 형성됐다고 본다"며 "2G와 3G는 물론이며 4G의 경우 2011년 7월부서 시작했으니 내년 정도면 사업자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기본료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박주민 의원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만 되면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통과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정부와 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2G, 3G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요금제로 확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4G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통신비 인하 효과를 주는 방법도 더해질 수 있다.◆분리공시제는 정부 의지에 따라 가능 =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가계 통신비 공약인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는 법 개정 보다는 정부 시행령으로 도입될 수 있다.분리 공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목적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가 쓰는 지원금 및 장려금의 규모를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했으나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분리공시로 영업비밀인 국내 판매 장려금 규모가 유출되면 해외 통신사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휴대폰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리공시 조항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고시)에서 제외했다.하지만 단말기유통법에 분리공시제가 빠지면서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법 시행 초기부터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당시 미래부나 방통위 자기들이 동의 했던 사항으로 행정부 의지만 있으면 도입될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르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라면 현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상한제 폐지는 이견 적어 = 반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수월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에 포함된 규제로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제는 당초 3년 일몰제로 오는 2017년 9월 말 폐지된다. 이미 폐지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충분한 대비를 한 상태다. 또 지원금 제한을 푸는 것이지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견 없이 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보조금 수준이 33만원 제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이 일몰돼도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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