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권재희기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다만 시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사업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인가일이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으로 구간별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방식을 적용한 뒤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 등은 빼야한다. 예컨대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개인당 1600만원, 2억원일 경우 6500만원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이런 탓에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을 때에는 부담 금액도 적다. 과거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은 재건축 후 개인당 33만원 정도만 부담했고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도 144만원만 냈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몸집이 큰 탓에 부담금 역시 높을 가능성이 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만 하더라도 5500여만원을 부담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집값 양극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경우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피한 단지들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고 피하지 못한 단지들은 집값이 내려가 서울내에서도 집값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최근 공사비 협상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매매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전의 최고치를 뛰어넘은 상태로 지난달 50.64㎡(전용) 매물이 1년전보다 30% 넘게 뛴 12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반면 정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의 인기는 줄었다. 연초보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물론 호가에 이어 실거래가까지 2000만~3000만원씩 떨어지는 모습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006년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문 대통령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며 "참여정부 때만큼 현재 집값이 공격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은 아니지만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고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