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련 시행령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악취 미관상 문제, 해충발생 원인...물에 잘 녹는 화장지 덕에 하수구 안 막혀....이용자 인권 보호 위해 청소시 안내표지판 두도록 의무화도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서 휴지통이 사라진다.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 때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된다.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관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화장실 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관습이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기겁하는 경우가 많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 더러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수세식 화장실의 휴지통은 88올림픽 개최 당시 대다수였던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화장지 보급이 충분치 않아 신문지 또는 질 낮은 휴지 등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충분히 보급돼 굳이 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고 변기에 그냥 버리면 된지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하여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또 향후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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