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통과...30일부터 시행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ㆍ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 자매 등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민등록변경 제도의 오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의 범죄수사경력ㆍ체납ㆍ출입국기록이나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증 자료의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ㆍ신문ㆍ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ㆍ보험ㆍ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피해 입증 자료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말한다. 의료기관ㆍ금융기관ㆍ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