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그 유래에 대해 관심이 높다. 노동절은 매년 5월1일로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동절은 1886년 5월에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했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3일 시카고에서는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제정하고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이를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절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5월1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다. 유래는 1945년 8월15일 광복 후 기념한 5월1일 '노동절'이다.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했다.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됐다. 이후 1994년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1일로 변경, 시행하는 중이다. 근로자의 날에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도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행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역별 기념행사와 집회를 열어 지역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단합,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모한다.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노사 화합과 단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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