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철도건설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이뤄지는 토지보상금 지급 기간이 짧아질 전망이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 계획선과 용지매수 시의 지적 분할 경계선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철도건설사업 전 영역에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토지보상금 지급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에 서로 다른 법령·기준을 적용, 사업인정고시 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선 10개월여의 행정기간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지난해 9월~올해 2월 ‘이천~문경 6·8공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 결과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적정보를 활용해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을 서로 일치시켰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변경고시 절차의 생략은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받는 동안 9개월여의 행정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10년간 161억원의 비용을 절감, 철도 외에 다른 공익사업에 적용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용지매입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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