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라…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이틀 늘린다

행정자치부, 다음달 초 연휴 몰려 납부 어려움 예상됨에 따라 이틀 늘리기로

주민세 납부[사진=국민안전처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자치분는 다음달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 기한이 당초 5월10일에서 12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매월 10일까지가 기한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다음달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한을 이틀간 연장하기로 했다. 매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사업소들은 전국적으로 3만8000여개에 달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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