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공공기관중 4곳 '청년고용의무' 안지켜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4곳이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정원(3781명)의 10.7% 수준인 404명의 청년이 신규 고용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 조례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는 정원 30명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을 정원의 3%이상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23곳 중 19곳이 청년층을 규정된 인원만큼 고용했다. 하지만 4개 기관은 청년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직 2명을 모집한 A기관의 경우 20년 이상 경력을 조건으로 내세워 청년을 채용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기관 3곳은 경영상황이 좋지 못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는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준다. 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도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 이행률은 82.6%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이행비율 80%보다 높았다"며 "도는 시간제 일자리나 탄력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올해 산하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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