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앙·지방재정 이원화…종합적 관리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국가재정법(중앙)과 지방재정법(지방)으로 이원화된 재정을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국가재정법 10주년을 맞아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재정법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재정법이 예산회계법·기금관리기본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재정규율을 통합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미래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번째 과제로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이원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송 차관은 "국가재정법이 나라재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재정 전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는 돈은 막고 유사·중복은 최소화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은 국가재정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재정법으로 따로 규율돼 있다.두 번째 과제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송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양극화의 심화로 장래 지출 소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등 재정환경의 질적 변화가 임박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상존으로 세수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송 차관은 "재정건전화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되고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재정관련 법체계와 국가재정법의 의의 ▲지방재정과 국가재정법 ▲재정건전성과 재정관련 법체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각 첫 세션에서는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이 '국가재정법의 위상과 재정 관련 법체계'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가재정체계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관계'를, 마지막 세션에서는 전주열 법제연구원 박사가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