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3사, 법인 영업 가이드라인 만들기로직원 개인 아닌 기업 전체 혜택은 인정, 범위도 정할듯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임직원 추가 혜택' 등 기업 인트라넷을 통해 일반 매장보다 최신 휴대폰이 더 싸게 판매되는 법인 영업이 근절될 전망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법인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인 영업은 주로 직원이 많은 대기업과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모델과 가격 등 정책이 소개되고 내부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법인 영업을 통해 이동통신사는 대규모의 계약건수를 따낼 수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법인 영업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사내 복지 혜택으로 이를 취급한다.기업은 이동통신사들이 제시하는 혜택을 보고 입찰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다보니 각 이동통신사 법인 영업조직은 타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한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은 법인 영업을 주로 하는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더 많은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준다.판매 장려금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된다. 직원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쿠폰 등 추가 혜택을 받는다.하지만 법인 영업 역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적용 대상이다. 즉 공시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15%) 이외는 불법이다. 내부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과 업체 간 계약에 따라 영업이 이뤄진다는 점 등의 이유로 폰파라치, 방통위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기업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엄연한 소비자 차별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임직원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지인까지 개통하는 등 법인 영업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법인용 스마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의 영업정지와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인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정,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입자 개인은 일반 판매점에서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 영업의 특성상 기업 전체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가령 기업 내부 와이파이 설치나 무료 인터넷ㆍIPTV 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에게 금전적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업 전체에 제공하는 혜택의 크기도 결정할 방침이다.방통위 관계자는 "법인 영업도 당연히 단말기유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소비자와 받는 혜택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며 "다만 기업 전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등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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