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상 주차장
구는 숨은 주차 공간을 찾아 주차면을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의 일정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는 교통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상에 주차면(1면 기준 : 폭 2.5m, 길이 5m)를 설치할 수 있다.6월까지 진행되는 도로 전수조사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가 밀집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주차구획이 미설치된 이면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지역내 전역에 걸쳐 진행된다.우선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로폭 6m 이상의 일방통행 도로와 건물 철거 및 신축관계로 주차구획선이 없어진 자리 복원가능 여부를 조사한다.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많은 지역의 보조간선도로 중 차로 재구획 등 조치로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상권 활성화에 따른 보조간선도로 주차장 확보에 나선다.조사반은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등 9개동 있어 1개조를 편성,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등 7개동에 1개조를 편성해 조사를 한다.주변 교통여건과 주차구획 설치가능 여부, 주차구회 면 수 및 기타 운영사항 등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다각도로 점검, 주민의견도 충분히 들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전수조사와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 ☏3153-9613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전수조사
이밖에도 구는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사업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홍대와 상암 등 마포는 관광도시로 불릴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