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통해 연 3%에서 연 1.5%로 낮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올해 민생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연중 실시한다.이번 융자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이율을 1.5% 낮췄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고소득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또, 영세상업 자금이나 직계존·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면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빌릴 수 있다.이미 지원 수혜를 받은 가구나 자립기반을 갖춘 자, 사행심 조작 또는 퇴폐행위 등과 관련자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다.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1.5%다.신청자격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다. 또 사업자금은 사업장이 1년 이상 관악구에 소재해야 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 융자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 구청 생활복지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유종필 구청장은 “대부이율 인하로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관악구 생활복지과(☎879-5991)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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