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에 산 항공권, 환불수수료 20만원…위약금 과다피해 증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20대 A씨는 지난해 여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올 5월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 왕복항공권 2매를 32만94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이 남은 시점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구입가의 60%가 넘는 금액인 20만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특가운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정된 약관은 올해부터 시행된다며 거부했다.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늘고있다. 특히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4일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이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 (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이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31건(2.8%)이었다.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과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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