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위탁개발사업 구조 /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캠코, LH, SH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 관련 임대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위탁개발사업'으로 지역민들이 필요로 했던 문화센터나 공연장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만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위탁개발 사례를 분석해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은 취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한 기본 방향이다.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 법·제도 및 개발사례 검토를 통해 기존 위탁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한 것도 이때문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수탁기관에 지나치게 의존 ▲수탁기관 선정 시 능력 및 실적위주 평가로 충실한 계획 유도 미흡 ▲수탁기관의 사업 책임 부재 및 지자체 편중 ▲복잡하고 반복적인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검증이 미흡한 사항 등이 꼽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 등이다.우선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시설은 복지관련 부서, 문화시설은 문화관련 부서 등 각 사업별로 관리부서에서 제각각 개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당초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1개사(캠코)뿐인 탓에 실적 위주 평가시 다른 수탁기관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공동개발사업자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항은 공모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지던 관행을 없애고 3단계 검증작업(수탁기관 선정·사업계획 수립·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해 사업성을 꼼꼼히 평가 후 계약한다. 검증은 외부 전문가 그룹이 담당하기로 했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서비스가 세분화, 특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방식이 모든 사업의 정답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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