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이 공공시설 + 수익시설 복합개발-수익·위험도 수탁기관과 공동 부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은 민간투자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개발방식이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을 모은 것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한때 재정 투입 없이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로 주목을 받았던 민간투자사업과 어떤 점이 다를까.민간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민간투자자가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설비, 통신, 문화시설 등 SOC를 지은 뒤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해가는 구조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할 수 있는 시설 종류가 SOC로 한정적이고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를 수 있어서다. 경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바뀌는 등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재정사업으로 진행하자니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사업방식의 장점을 모아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는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다. 수탁기관은 건설 자금을 부담하는 대신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다른 점이라면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공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이 된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SOC 건설에 그쳤다면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은 공공시설을 용도 제한 없이 개발한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절충할 수밖에 없는 민간투자사업의 개념을 감안, 수익시설에서 투자비를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리스크(위험 부담)는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일단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위탁개발사업을 전담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인 위탁개발사업을 관리부서마다 진행해왔는데 전문성을 갖춘 도시·개발사업 전문 조직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6만 필지(89㎢)의 시유지 전수조사를 거쳐 42곳(20만㎡)의 활용가능한 후보군을 마련해놨다. 시는 앞으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와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사업 실행과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실적보다는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은 기본계획 수준으로 사업제안을 해야 한다. 사업의 수익과 위험도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사업제안서에 리스크 분담 방안을 제안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리스크 분담 방안이 명시된다. 계약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체결한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확정 등 주요 단계마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초기 예산 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지나친 수익 추구를 막으면서도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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