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서울역 역세권 일대, 특별계획구역 6곳 지정…복합개발 유도-만리재로변 노후 주택 밀집지역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 지정-구릉지 주거지, 특화 건축가이드라인 수립…주차난 해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역 뒤편 낙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문화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역 역세권과 맞닿은 지역은 공연·문화, 호텔 등 복합개발을 하고 구릉지 주거지는 현재 도시 조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재생에 들어간다.서울시는 22일 제5차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산구 서계동 224 일대 21만6230㎡를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비·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새롭게 구역지정·계획이 수립됐다. 우선 공항철도 반경 250m 이내의 서울역 역세권 일대는 서울역·공항철도와 연계해 관광·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된다. 이 권역엔 국립극단과 대한통운 부지 등을 포함한 6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연·문화, 호텔, 업무, 도심형 주거 등 전략적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청파로와 만리재로 등 간선가로변 권역은 서울역 연관 업무와 도심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 필지 단위로 개발한다. 특히 만리재로변 노후 주택 밀집지역 일대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3년 이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릉지 주거지는 언덕 경관과 지형, 옛길 등 도시 조직을 고려해 구릉지 주거지 특화를 위한 건축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면부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했다. 주차장과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건축물의 최대 개발 규모는 구역별 특성에 따라 간선가로변 2000㎡, 구릉지 일대 500~1000㎡ 이하로 설정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0㎡까지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또 구릉지 일대의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역 역세권 내 중심기능 도입과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