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 유통과 관련 "문제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주 브라질 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 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쇠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국으로 수출했으나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점 유통 판매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 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하되, 8월로 예정된 브리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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