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성곽마을 정비구역 직권해제 15일 결정

사직2·옥인1·충신1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종로구 성곽마을 인근 사직2·옥인1·충신1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된다. 직권해제가 결정되면 십여 년간 끌어온 정비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도시재생사업에 돌입하게 된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직2·옥인1·충신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이 상정된다. 사직2·옥인1·충신1구역은 지난해 3월 시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계위 자문을 거쳐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한 지역이다. 시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한양도성을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부터 성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옥인1구역(3만282㎡)은 서촌의 유일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한양도성 내 경복궁 서쪽과 인왕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2007년 12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2013년 시 방침에 따라 정비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시가 이곳은 인왕산의 자연관광,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신1구역(2만9601㎡)도 2005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 한양도성 살리기 프로젝트에 밀려 정비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충신1구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재생계획'에 포함된 만큼 보전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경희궁과 사직터널 사이에 위치한 사직2구역(3만4268㎡)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2009년 11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동안 350억원의 사업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사직2구역 조합 측은 노후 저층주택이 상당수라 도시재생 형태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다며 종로구청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부작위(不作爲)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약 이 지역들이 오는 15일 도계위에서 직권해제 결정을 받으면 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간 개발이 제한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려진 조치다. 다만 주거용도의 건축·대수선이나 한옥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은 가능하다.  시는 직권해제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새로운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이 지역들의 주거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합 측이 매몰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자치구 사용비용보조금검증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봉 창5동, 양천 신월1구역, 구로 개봉1구역, 성북 월곡4구역, 용산 이태원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도 상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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