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활시위는 당겨졌다…숨 가쁘게 달려온 헌법재판소 88일

헌재, 10일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0일로 결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활시위가 당겨졌다. 이제 이틀 뒤면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나 '기각' 등 어느 과녁에 꽂힐지 결론난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88일 간의 '탄핵정국'도 이틀 뒤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탄핵심판 결과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난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특권도 사라져 검찰의 직접조사에도 직면하게 된다. 특검 기간 연장 불발로 특검 수사는 지난달 28일 종료됐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오는 10일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20차례 변론·출석 증인만 25명=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고 '국정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석 달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준비기일을 포함한 총 20차례의 변론 동안 25명의 증인을 심판정에 세워 신문했다. 증인신문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꽃 튀는 법적공방이 이어졌다.특히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3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국회와 대통령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은 9명과 26명이었다.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중복된 증인 포함 총 52회의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26회(50%)에 이른다.이번 사건을 둘러싼 증거 또한 방대했다. 특검 출범 이전 수사를 맡아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수사기록만 3만2000여 쪽에 달했고, 변론 도중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각종 기록까지 합치면 총 증거자료는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朴측, 불리한 결과 나오면 ‘불복’·‘조직적 장외투쟁’=현직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양측은 재판부 심증 형성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자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도 적극 활용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등 문서송부촉탁이 13건 있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을 포함, 70여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해 회신을 받았다.그러나 이 같은 재판부의 방대한 증인·증거 조사와 2주간에 걸친 평의에도 선고 결과를 둘러싼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통령 측은 헌재의 '8인 재판부' 선고와 심판 진행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심판정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킨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주축이 돼 결성한 '법치와애국모임'은 전날 '박영수 특검 및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갖기도 해 조직적인 장외 투쟁을 본격화했다.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개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선고 전날인 9일부터 선고 이후까지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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