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한 자산이 9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7000억원에 육박하며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계약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회사의 2016년 중 영업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총액은 설정액 기준 907조원으로 전년말(819조원)에 비해 10.8%(88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펀드수탁고는 2015년 말(422조원) 대비 11.3%(48조원) 늘어난 469조원으로 사모펀드(250조원)가 공모펀드(220조원)를 최초로 추월했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220조원으로, 주식형펀드가 감소(△7.1조원)했으나 채권(+4.9조원)·MMF(+4.9조원) 등의 증가로 전년말(221조원) 대비 소폭 줄었다. 반면 사모펀드 수탁고는 250조원으로 채권(+13.8조원)·부동산(+10.5조원)·특별자산(+7.9조원) 펀드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말(200조원) 대비 50조원(+24.6%) 증가했다.투자일임계약고는 438조원으로 채권(+27.7조원)·부동산(+4.5조원) 관련 계약고가 증가하면서 2015년말(397조원) 대비 41조원(+10.3%) 증가했다.지난해 자산운용회사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6674억원으로, 전년(4955억원)에 비해 34.7%(+1719억원) 증가했다. 이는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2125억원)와 일부 대형사의 영업외수익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3분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캐피탈 지분(29.53%)취득 관련 지분법이익 1182억원이 포함된다.자산운용회사의 지난해 수수료수익은 1조9490억원으로 전년도(1조7365억원) 대비 12.2%(+2125억원) 증가했다. 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가 늘어나면서 펀드관련 수수료(+1592억원, +12.2%) 및 일임자문수수료(+533억원, +12.3%)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유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증권투자이익은 653억원으로 전년(680억원) 대비 소폭 감소(△27억원, △4.0%)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조1729억원으로 전년(10,157억원) 대비 1,573억원(+15.5%) 증가했다. 이는 회사수(+72사) 및 임직원수(+1,141명)가 늘면서 임직원 급여(+932억원, +16.7%)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산운용사수는 지난해 말 165개사로 전년(93개사)보다 72개사가 늘었다. 모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신설 40개사, 투자자문사에서 전환한 32개사로 집계됐다.165개사 중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108개사(65.5%)로, 93개사 중 73개사가 흑자를 기록한 전년도(78.5%)에 비해 흑자회사 비율이 하락(△13%p)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총 91개사 중 43개사(47.3%)가 흑자를 기록했으며, 48개사(52.7%)는 적자였다.지난해 자산운용회사의 ROE는 14.5%로 전년도(13.2%)에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순이익 증가에 따라 2013년 이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사모펀드 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전문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신규진입 증가와 이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적자회사가 증가되고 있고, 향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이어 "특정 국가 및 자산으로의 쏠림현상 등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