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유족측은 7일 미인도 사건 직전에 대규모 유명화가 위작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고 천경자 화백 유족 측 변호인단이 1991년 4월 위작 미인도 사건 직전에도 천 화백 위작을 포함한 대규모 유명화가 위작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7일 변호인단은 1991년 4월 당시 검찰공보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검특수2부(주임 검사 김성준)는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등 현대 작가의 작품을 모작한 가짜그림을 위작, 판매하는 조직이 기승을 부려 가짜그림이 범람하고 있다”며 “국내 화단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위작 조직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국내 최대 위작조직으로 알려진 태희파 석근파의 위작책 및 판매책을 검거하게 되었다”는 자세한 수사 결과 내용을 적었다. 공보에는 또 이 사건의 특징에 대해 “유명화가의 화풍을 모방한 위작그림을 처벌한 첫 사건”이라고 기술하면서 “이른바 ‘가짜그림’을 모사, 복제하던 수법이 아니라 화가의 화풍을 연구해 이를 모방한 새로운 작품을 그린 다음 낙관과 사인을 찍거나 기재하여 유명화가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새로이 발견된 것처럼 오인시켜 사기 행각을 벌인 유형”이라고 적었다. 또한 “한국 화랑협회도 진품으로 감정할 정도로 정교하고 교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1991년 당시 주임검사였던 김성준 현 법무법인 산경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미인도 사건 관련 검찰 결정에 불복 천화백의 유가족과 공동변호인단이 최근 제출한 항고장 첨부 진술서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위조범들이 그린 그림을 유명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싼값으로 구입한 다음 수년간 묵힌 후 진품인양 시중에 내놓아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화랑과 위조범의 공생관계가 심각했다”고 술회했다.그러나 해당 자료를 제시한 변호인단은 미인도 위작 시비 전, 대규모 위작사건이 미인도가 위작임을 밝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인도 위작 시비는 지난 1991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 전국 순회전에 미인도가 포함되자 천 화백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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