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과 각종 개인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내용을 모두 이관했다.특검은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주식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들은 특검법의 수사대상 및 기한 한정으로 인해 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 예방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하지만 특검의 수사기한이 지난달 28일로 마감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은 채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다. 또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의 경우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맞지 않아 수사를 완전히 종결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정강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아끼고 재산규모까지 줄이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특검은 "우 전 수석 일가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우병우 및 그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25권의 수사기록과 총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 16건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공직신설 및 정실인사 요구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행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8개 항 11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한편 특검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은 '2기 특별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 전담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개인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받았으며, 특검 출범 후에는 최씨의 비리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2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