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등·초본 제출 안한다…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부-행자부, 학교서 학생 주민정보 직접 확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때 학부모가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직접 떼어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사라진다.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때, 전학 또는 입학할 때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서류를 요구해 왔다.이 때마다 학부모들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해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해야 했다.교육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자부와 협력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신청해 발급받으면, 담당교사는 이를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현장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