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공시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이다. 혐의액은 154억2535만원으로 이 부 회장과 최 부회장, 장 사장이 해당되며 이중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는 박 사장과 황 전무도 대상자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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