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카페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에 대해 규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사각지대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받아들여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스모킹카페 등으로도 불리는 흡연카페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설 땅이 좁아진 흡연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업소다. 흡연카페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구비돼 있어 일반 커피 전문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직원들이 커피를 타서 내주거나 가져다주지 않는다. 손님이 직접 타서 마셔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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