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지원

2억원 한도,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다.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 등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필요하다.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다만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 담배, 주류 등 업종과 기타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다.융자한도는 기업운영 등 운전자금은 2억원, 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며, 금리는 2%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사회적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관악구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융자업체에 4월 초부터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관악구는 1993년부터 298개 업체에 29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억원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진정한 동반성장은 큰 것은 물론 작은 것도 함께 잘 돼야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의 전통시장, 상점, 중소기업 상품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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