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일라'…백기 든 강남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어 잠실주공5단지도 '35층 룰' 수용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와 재건축 최고 층수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가 하나 둘 백기를 들고 있다. 시와 줄다리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자칫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릴까 시의 '35층 룰'을 수용한 것이다. 27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사거리 인근을 제외한 지역의 50층 재건축 계획을 포기했다. 조합은 이런 내용의 새 정비계획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송파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정비계획안을 보면 잠실역 사거리 인근의 아파트 단지 구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고 50층 4개동을 짓는다. 문제가 된 3종 일반주거지역인 단지 중앙에 들어서는 동 역시 35층 이하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층짜리 30개동(3930가구)인 잠실주공5단지의 동 수는 40개동(6483가구)에서 44개동(약 7000가구)으로 늘어난다. 임대아파트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도 물러나 소형 임대아파트를 300~500가구 넣는다.조합이 시의 지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서둘러 정비계획안을 확정해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내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강남 지역 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줄줄이 상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도계위는 이중 송파구 미성·크로바 통합 재건축 단지와 진주, 서초구 반포현대 단지 등 35층 이하 재건축안을 상정한 단지에 대해서만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최고 층수를 45층으로 계획했다가 도계위 심의과정에서 시의 35층 룰을 수용했다. 반면 초고층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신연희 강남구청장까지 거들고 나섰지만 시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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