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경계 흐려졌는데 규제는 그대로' 위메프, '통신판매중개업' 선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위메프는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를 존중해 최근까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지양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위메프는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한다.기존에는 소셜커머스와 같이 지역 기반의 상품 등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되거나, 플랫폼이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됐다. 기존 G마켓, 11번가와 같이 판매 장터만 제공할 뿐, 실제 제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 형태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기존의 오픈마켓들도 소셜커머스로 분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메프와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 역시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배송을 담당하지 않은 채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 마켓 형태의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 면에서는 아직도 분류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되는 부분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플랫폼이 지게 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매출의 회계처리(매출 집계를 판매액 전체 또는 수수료로 하는지 여부)나 상품의 검사, 포장, 배송에의 관여 여부 등에 따라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간의 사업형태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메프는 현재 일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 위메프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 등은 개별 판매자가 맡고 있는 등 통신판매가 아닌 소위 오픈마켓과 유사한 통신판매중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위메프는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위메프 플랫폼에는 2만여 업체의 180만여개 상품이 판매 및 중개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위메프의 직접 검사, 배송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며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위메프는 원더배송, 신선생, 슈즈코치 등 직접 제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중개업체들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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