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본법 위상명확화, 정책심의회 설치'…중기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수립주기를 연장하자는 목소리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 명시, 중소기업기본법에 '장(章)'을 도입해 조항의 구성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6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타 기본법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모두 법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법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 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으며 아직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제정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6일 제정 시행됐다. 기본법은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한다. 기본법과 개별법은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조항 신설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해 '중소기업 보호육성, 중소기업자의 활동, 대중소기업 간 연계발전'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 상위법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상위법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의미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 분야의 연계 법령에서 법률을 제ㆍ개정할 때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 마련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도 필요하다. 노 연구위원은 "국무총리 또는 중소기업 관련 부처 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전반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조정과 부처간 협업 등이 있다"고 말했다.또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수립 주기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타 기본법에서는 상위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 위상이 공고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계획 명칭을 '중소기업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중소기업기본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기본법에 '장(章)'을 도입해 조항의 구성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현재 31개 조항에 5개 조항을 추가하고 6개 章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라며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설치 및 심의사항ㆍ자료제출 등의 요구), 중소기업투자의 확대 등 5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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