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이매패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 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주로 3월부터 남해안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해역 53개 지점에서 월 1~2회 실시하던 패류독소 검사를, 연안 97개 지점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검사대상은 소비자가 즐겨 먹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이며,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이매패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할 예정이다.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 관련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와 속보 등으로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가 발생된 해역 인근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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